안녕하세요. 별구 입니다.
의약품 안전정보 음성·수어영상 제작 안내서 자료가 공개 되었습니다.
이 문서는 「약사법」 제59조의2(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)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, 첨부문서에 표시하여야 하는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정보 콘텐츠 제작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.
의약품 안전정보 음성·수어영상 제작 안내서 자료는 '2026년 01월 07일'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 되었습니다.
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그 제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.
의약품 안전정보 음성·수어영상 제작 관련 진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의약품+안전정보+음성·수어영상+제작+안내서(민원인안내서).pdf
0.98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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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안전정보 음성·수어영상 제작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(의약품안전국)에서는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·수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약사법령 및 「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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