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질보증(QA)/안내서_지침서 등
「제조소 총람 작성 안내」(민원인안내서) 개정 알림
빛별구
2025. 2. 24. 14:40
안녕하세요. 별구 입니다.
「제조소 총람 작성 안내」(민원인안내서) 개정 알림이 공개 되었습니다.
이 문서는 제조소 총람(Site Master File)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.
「제조소 총람 작성 안내」(민원인안내서) 개정 알림은 '2025년 02월 21일' 자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 되었습니다.
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그 제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.
「제조소 총람 작성」 진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붙임._「제조소_총람_작성_안내」(민원인안내서).pdf
0.29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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