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별구 입니다.
한약(생약)제제 및 한약재 제조판매·수입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위한 심사업무가 공개 되었습니다.
이 문서는 ‘한약(생약)제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위한 심사업무’의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.
한약(생약)제제 및 한약재 제조판매·수입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위한 심사업무는 '2024년 10월 31일'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 되었습니다.
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그 제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.
한약(생약)제제 및 한약재 제조판매·수입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진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한약(생약)제제+및+한약재+제조판매+수입+품목허가+및+변경허가를+위한+심사업무(공무원지침서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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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>법령/자료>법령정보>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>공무원지침서 - 상세보기 | 식품의약품안전처
식품의약품안전처>법령/자료>법령정보>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>공무원지침서 | 식품의약품
한약(생약)제제 및 한약재 제조판매·수입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위한 심사업무 타지침서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절차 등을 현행화하여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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